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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삐걱'...임금·시행시기·인권침해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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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고용허가제 송출국 필리핀과 협상 지연
연내 시행 불가능…빨라야 내년 상반기 예상
저임금·인권침해 논란도 향후 풀어야할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연내 시행하려던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늦어도 지난달 가사관리자 송출 대상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고용허가제(E-9 비자) 발급도 마무리했어야 하지만, 현재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터져 나왔다.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이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성희롱 등 위급 상황 발생시 어플 신고 기능을 통해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연내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 시범 도입…송출국 협상 지지부진   

3일 고용노동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고용부와 서울시는 가사 및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오는 12월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시범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서울시 내에서 우선 진행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점차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고용허가제 계약을 맺은 16개 송출국(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과 가사근로자 도입을 협의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축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뉴스핌 DB]

이 중에서도 필리핀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필리핀은 한국이 처음으로 고용허가제 비자를 발급한 국가이기도 하다.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자는 자국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간 훈련 후 수료증(NC II)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다. 수료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경력과 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다만 유력 송출국인 필리핀과의 협의가 생각만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이미 협상을 끝내고 고용허가제 비자 발급까지 마쳤어야 하는데, 깜깜 무소속이다. 고용부는 지난 5월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의 구체적 계획안은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 모델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제 필리핀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우리 생각만 갖고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 "조금 진도는 나가는데 협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협상국을 밝히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만약 필리핀하고 협상이 안 되면 다른 나라하고도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면서 "한 국가를 특정하면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발급 이후 해당 인력들이 실제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2~3개월가량 소요된다. 더욱이 가사관리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90시간의 추가 교육을 마쳐야 한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모든 교육을 이수하는데 약 보름여가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실제 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이르면 연내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시작이라는 개념이 서비스 시작일 수도 있고 송출국을 정하는 시점일 수도 있다"면서 "송출국을 정해서 국내 일단 들여온다고 해도 바로 또 일을 시킬 수 없고 약간의 교육이 필요해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최종 계획안이 나오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외국인 가사관리자 저임금·인권침해 논란도 숙제

최근 고용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자에 대한 저임금·인권침해 논란도 대두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자의 낮은 임금을 우려했다. 

노 의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들어오면 월 200만원씩 주기로 한건가. 현행법을 지켜야 되니까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최저임금을 지킬 시 201만원 정도 될 것"이라며 "그런데 오세훈 (서울) 시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 100만원 정도 줘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 혼선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세훈 시장은 풀타임으로 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오세훈 시장께서 실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대전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똑같은 가사노동을 제공하는데 한국인 가사 노동자는 시간당 만원이고 필리핀 가사 노동자는 시간당 5000원이면 이것은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pangbin@newspim.com

현재 국내 가사관리자 시장에서 시급은 2만~3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내국인은 시급 2만5000원~3만원, 중국 동포들은 이보다 낮은 2만~2만5000원 수준이다. 만약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씩 한 달간(20일 기준) 쉬지 않고 일한다면, 내국인은 400만~480만원, 중국 동포들은 320만~400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자 임금을 낮춰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시장가가 형성돼 있는데 외국인 가사관리자 임금이 완전히 픽스(고정)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면서 "제도를 좀 운영하다보면 인력이 더 들어오게 되고 그럼 코스트(임금)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가사관리자의 인권보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노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자는 일하는 지역에 맞춰 가장 가까운 고시원에 숙소를 배정받는다. 계획안에는 '해당 고시원은 모두 3.3m 이상으로 실생활 시설뿐 아니라 기본적인 밥과 김치, 라면 등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 방안으로 '앱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성희롱 또는 위급상황 발생시 자사 CS(고객서비스) 센터에 접수되게 해 추후 조치 및 고객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위급 상황이나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받겠다 이렇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가사 업무의 특성상 휴대폰을 항상 소지하고 일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플로 신고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국회 제출한 시범사업 계획서는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받은 일종의 계획안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제도 시행 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해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 서울시 우선 공급…맞벌이 부모·한 부모·임산부 대상

정부가 계획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은 고용허가제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여명을 서울시 전역에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용자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배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형태는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업체)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우선 계약을 맺고, 해당 위탁기관이나 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외국인 가사인력을 공급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를 요청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며 일하게 된다. 

[호찌민=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한 필리핀 여성.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6.07 simin1986@newspim.com

가사인력 숙소는 제공기관이 마련(임차계약 등)하고, 숙소비는 가사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희망 시 자부담을 통한 숙소 선택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서울시 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외국 가사인력의 초기정착 소요비용을 지원할 예이다. 주로 교통·통역비 등이다.

외국인 가사인력의 근무형태는 종일제·시간제 등 이용자(가구)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들은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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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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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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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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