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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 11월 결정"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4:00

올해 E-9 외국인력 12만명 도입…역대 최대
지역 취업인구 감소로 내년에 더 늘어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내달 중 결정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성희 고용부 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로얄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존에 11만명에서 1만명을 추가 확대하면서 ▲사업장별 고용 허용한도 2배 수준 확대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및 택배업·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신규 고용 허용 등을 추진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규모는 최소 12만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지역 취업인구 감소로 현장 구인난을 더욱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고용허가제 개편 및 운영 개선을 강구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 7월 6일 '1차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지역 인력수요 등 현장 의견에 기반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추진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에 앞서 지역별 맞춤형 체류지원(근로여건, 안전보건 확보 및 주거·생활지원 등)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는 중앙-지방 협의회를 활용한 정책 공론, 우수사례 공유·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체류지원 시설, 지역 공공 기숙사 도입 등 지역(업계 포함)의 외국인력 체류지원정도에 따라 고용허가 규모, 신규 허용 업·직종 우선 실시 등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성희 차관은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강점을 살린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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