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검찰청이 29일 직접수사 사건 이관 협의했다.
- 경찰청·중수청과 사건 규모와 방안을 논의했다.
- 공소청 출범 뒤 90일간 순차 이관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사건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넘기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
대검은 29일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수청 개청준비단과 회의를 열고 검사 직접수사 개시 사건의 이관 규모와 구체적인 이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이관 대상 사건 현황을 공유하고 전자적 증거의 처리 방식과 기관 간 업무 연계 방안 등도 논의됐다. 사건 이관 과정에서 수사나 사건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대검은 공소청 출범 이후 90일간의 경과조치 기간 동안 기존 검찰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기간 내 종결이 어려워 이관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순차적으로 넘길 계획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형사사법절차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