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물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트린 뒤 큰 돌을 던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열화상카메라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고 물에 엎드린 채 떠 있는 아내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다.
재판장이 아내에게 다가간 이유를 묻자 그는 "(사망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사고사인 것처럼) 거짓 신고를 했다"고 답했다.
A씨는 범행 후 "낚시하러 아내와 함께 잠진도에 왔고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119에 거짓 신고 했다.
그는 해양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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