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복현 '카카오' 처벌 정조준···법제처 "김범수, 카뱅 매각 불가" 부담됐나

기사입력 : 2023년10월25일 13:36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13:36

금감원장, 카카오 주가조작 혐의에 카카오 법인 처벌 검토
카카오의 경제적 이득 박탈 의지…카카오뱅크 매각 가능
김범수의 지분매각명령 쉽지 않자, 카카오 법인 처벌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혐의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카카오)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처벌 대상으로 카카오 법인을 지목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김범수 창업자에게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명령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김범수 등 카카오 경영진이 받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양벌 규정'을 적용하려는 의도다. 이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등이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지분구조는 '카카오뱅크 27.17% → 카카오 24%(특수관계인 포함시) → 김범수'로 이어진다. 김범수 창업자의 위법행위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을 강제매각 논란이 벌어진 이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24 mironj19@newspim.com

◆ 법제처, 인터넷은행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도 김범수는 지분심사대상 아냐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9년 김범수 창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김 창업자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올릴 수 있을지 내부 이견이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1항에 법인(카카오)이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 보유 승인 심사 시, 법인을 지배하는 자(김범수)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김 창업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법제처는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즉 김 창업자의 카카오뱅크 지분 취득 심사 또는 매각명령을 할 수 없다.

법제처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대한 충실한 해석'을 그 근거로 들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하라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지분 한도초과보유 승인 여부의 심사 대상(대주주 적격성)은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직접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이다. 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오직 카카오라는 의미이다. 또한 한도초과보유 법인의 계열주에 대해 심사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한 승인과 관련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특정해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와 관련해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은 금융회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제처는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내국법인이 인터넷전문은행법 별표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지 같은 법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는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계열주까지 포함하여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내국법인의 계열주까지 심사 대상으로 보아, 심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3일 오전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leemario@newspim.com

◆양벌규정 인정시 김범수 등 경영진 징계시 카카오법인 벌금형 가능

이런 점을 고려해 이복현 원장은 카카오 법인을 정조준한 것이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작에 김 창업자나 카카오 경영진이 벌금형 이상을 받는다면 양벌 규정을 적용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44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등 종업원이 특정의 법률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데 더해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이번 사례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인터넷은행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27% 가운데 17%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카카오는 은행업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복현 원장은 "카카오의 불법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할 것"이라며 매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