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빌미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합장과 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조합장 한모(76) 씨와 감사 박모(64) 씨를 구속기소했다.

한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원 분담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252명으로부터 약 2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장 및 감사가 아니었고, 해당 조합은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구청의 승인 없이는 신규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며, 결국 조합원들은 각각 약 1억 원의 분담금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140여명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약 130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