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학가 등지에 마약 광고 의심 명함 카드를 뿌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등은 전날 오후 8시28분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22일 사이 홍익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가천대학교 등 대학가 등지에 마약 광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홍익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해당 명함에는 "액상 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다.매우 혁신적인 제품이고 완전히 합법적이다"라고 적혀있었으며 뒷면에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유도하는 큐알(QR)코드가 기재돼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업이 없어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대상으로 마약 광고 명함을 배포한 후 사기 범행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소량 용기에 담긴 불상의 액체를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 중이다. A씨는 해당 액체를 두고 전자담배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측은 "현재까지는 단독범으로 보고 있지만 수사를 진행해 추가 공범 여부를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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