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 바르게 결론 날 것"
"이재명 영장 기각, 법원은 방어권 보장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살아 있는 수사를 말릴 수 없다는 표현을 쓰셨다"며 반박했다.
이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께서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고 하셨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photo@newspim.com |
이 총장은 "제가 총장이 되고나서 (이 대표에 대해) 수사해 온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수사해 온 사건"이라며 "저는 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수사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돼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신문의 단독보도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며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례 특혜비리 사건도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했고, 쌍방울 기업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며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 계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새로 수사한 사건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된 위증교사 사건 단 한건"이라며 "그 사건도 백현동 사건 수사하다가 백현동 브로커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이 발견돼 수사를 시작한 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시켜놓은 상황이라 수사 상황을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늘 일선에 강조하는것은 우리 법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정당대표라는 지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 총장의 발언이 영장전담판사가 봐줬다는 취지로 들린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법원과 검찰의 영장 판단에 대해 생각과 입장이 많이 다르다 차이가 있는거 같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안다"며 "다만 법원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봤고,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봤기에 결론이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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