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그룹 지오디(god)의 가수 김태우(42) 씨가 행사장 이동을 위해 돈을 주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명령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를 태우고 운행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당시 행사 대행업체 직원은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이용료로 3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올해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으며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 5일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당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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