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박 대령 변호인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훈 대령 재판을 통해 수사 외압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군인권센터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박 대령의 기소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10.10 allpass@newspim.com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 대령을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에 개입한 이들 모두 줄줄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책임자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박대령을 기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기소 역시 자충수다. 국방부가 재판대에 세운 것은 박 대령이지만 법정에서 심판받을 대상은 수사 외압의 장본인들"이라며 "박 대령이 군복을 벗을 각오로 보직을 걸고 항명할 까닭이 없다는 점에는 여전히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최근 유출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에 대해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없고, 어디에 제공했는지도 알 수 없는 괴문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서는 공소장보다 먼저 세상에 알려졌지만 사실 공소장과 쌍둥이"라며 "아무 근거 없이 박정훈 대령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는데, 국방부 검찰단에 배포한 참고차료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이는 박 대령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했다.
아울러 "괴문서 작성 경위와 작성자, 범법 여부 등에 대한 부분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질의가 진행 될 예정"이라며 "박 대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출석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고 때 초동수사 진행한 뒤 같은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 받았다.
그러나 지난 8월 2일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되고 군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회의 등에 동석한 참고인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기록 이첩 보류와 이첩 중단에 대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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