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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부 차관 "디지털권리장전 모든부처 연관, 구체화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5:23

과기부, 디지털규범 잣대되는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디지털환경에서의 자유·권리 보장 등 총 5가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권리장전' 헌장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이하 디지털 권리장전)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뒤 공개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 헌장이 당장 구속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지향해 나가야 할 어떤 약속 같은 것들이 담긴 문서"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 헌장에 담긴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간다면 빠르면 1년, 아니면 5년 이런 시간 내에 의미 있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지나 기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이다.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제2장)' 측면에서 키오스크 등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이 제시됐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제3장)'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디지털 저작물 등의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전제가 되는 '안전과 신뢰 확보(제4장)' 차원에서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디지털 위험의 대응',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의 원칙이 제시됐다.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디지털 심화시대의 쟁점들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을 비롯한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법령들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윤규 차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 디지털 권리 장전은 모든 부처와 관련돼 있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현재 디지털 권리와 관련된 쟁점 사항은 무엇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전체적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G20 정상회의, 유엔 총회 등 전 세계 석학과 기업인을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최근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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