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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장, 3차 군검찰 출석…"외압 수사해야 국민 비난 덜 받아"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6:41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6:41

박정훈 대령, 20일 오후 군검찰 조사
"장관 지시사항 위법 판단했기 때문에
차마 수사단장에 명시적 명령 못 내려
'이첩 변경‧특정 말라' 국방부 지속 요청"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은 20일 "군 검찰단이 박 단장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종결하고, 외압 수사를 해야 국민 비난을 덜 받고 신뢰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단장의 3차 군검찰 출석에서 언론에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불법적 지시 대처 방안을 고민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군검찰단에 출석해 오후 2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28일과 9월 5일 10시간의 조사에 이어 3차 조사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지난 8월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일 오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경찰에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중장)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긴 '항명'과 함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이 지난 7월 31일 장관 지시사항으로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을 정리해 해병대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수사단장한테 직접 지시를 못하게 돼 있다"면서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지시가 내려가야 하는데 장관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사령관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사령관이 장관의 지시사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차마 수사단장에게 명시적 명령을 못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비난을 받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서 사령관과 수사단장이 계속 고민하다 해결책이 없어 8명을 모두를 이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일 오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김 변호사는 "'이첩 대상자 8명을 변경하라. 아예 특정하지 말고 넘기라'는 것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신범철 차관의 지속적인 요청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 부사령관이 지난 7월 31일 오후 2시 10분께 명확하게 지침을 받았다"면서 "사령관이 당연히 수명했고 정 부사령관이 오류가 없도록 메모해서 전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통해 장관 주재 회의 결론을 통지 받았다면 당연히 장관 지시사항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장관 주장에 따르면 사령관에게 지시한 것 자체가 권고사항인지 지시사항인지 애매해진다"면서 "장관 주재 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됐지만 장관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것으로 변질되면 박 전 단장이 무엇을 어겼다는 것인지도 애매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시민 11만명이 동참한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인용 탄원운동'의 탄원서를 지난 9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 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표 탄원인은 박 대령의 동기인 김태성 해병대 사관81기 동기회장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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