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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항명' 군검찰 수심위 "결론 못내"…박 전 단장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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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수심위 개최
25일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의견 진술
'수사계속·공소제기 여부' 찬성 과반 미달
박 전 단장측 "이첩 보류 지시 위법 명백
군검찰 수사땐 기소 여부도 수심위 신청"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렸으며, 박 전 단장은 수심위 후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저녁 박 전 단장과 수심위 의견 진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군검찰 수심위는 이날 저녁 늦게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오른쪽) 전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 군사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수심위는 "군검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렸으며, 박 전 단장과 변호인들은 오후 1시부터 직접 출석해 저녁 6시까지 군검찰과 함께 각각 수심위원들에게 의견 진술을 했다. 

당초 예상보다 수심위가 늦게까지 열린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들의 질문이 많았고 군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도 해명할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수심위 주요 쟁점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국방부 대변인이나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장관이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은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군검찰단이 이날 제출한 피의사실 요지에는 7월 31일에서 8월 2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위반했다'고만 돼 있었다"면서 "국방부 대변인과 국방부 장관이 국민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뀌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수사단장에게 문자로 보냈다'면서 문자 내역을 캡처한 사실을 변호인 측에 보냈다"면서 "'해병대사령관의 단독 보류 지시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피의사실 요지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전에 변호인 측에 정보 공개를 했다'라고 사진 자료와 함께 '수사단장에게도 문자로 보냈다'라고 하는 문자 캡처 사진 자료가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서 "군사법원법 276조에 따르면 군 검사가 수사하다가 군의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맡게 되면 경찰청에 송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마찬가지로 군사법원법 228조 3항을 보면 군사경찰도 수사권이 없는 사건은 군검찰과 별개로 군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찰청에 이첩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수사절차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지체없이 이첩하라는 의무"이라면서 "따라서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해 지체없이 송부해야 하며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도 보류 지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모두 위법한 명령"이라면서 "그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는 항명이 아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그 위법을 알고 행하면 수사단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심위원들의 주요 질문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7월 31일과 8월 1일, 8월 2일 등 일자별로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 사이에 어떤 언행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심위가 열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장은 지금 해병대사령부 비서실장과 정훈공보실장, 참모 등 4명을 모두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 경찰 이첩에 관여했던 수사단장의 부하였던 2명과 법무관리관의 스피커 폰을 들었던 수사관 2명을 계속 수사를 해왔다"면서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계속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의 김경호(왼쪽) 변호인이 25일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 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김 변호사는 "더 문제를 제기한 점은 스피커 폰 들었다고 하는 그 부하를 24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2명을 수사했다"면서 "그 스피커 폰을 들었던 인원은 23일까지 해서 2차례나 불렀고 매우 위법한 수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이 '해병대사령관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오염돼 있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수심위원들이 그 오염된 진술 부분에 대해 수사단장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봤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수심위에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 취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어야 하는데 아쉬웠다"고 말했다.

검찰단이 어떤 의견을 진술했는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단 입장은 전혀 듣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검찰단이 제출한 자료가 수심위원들에게 주로 있었고, 그 자료 중심으로 위원들이 질문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오히려 피의사실 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끝에 처음 논의 때에는 비공개로 하더니, 두 번째 논의 때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피의사실 요지를 수사단장 측에 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정보를 공개한 사이트에 내용이 없었다"면서 "'수사단장에게는 문자로 보냈다'고 하지만 그런 문자는 수사단장에게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군검찰이 제시한 변호인 측 정보공개사이트에 보냈다는 증거 사진과 수사단장 측에 문자로 보냈다는 증거 사진은 검찰단장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의 수심위 반응에 대해 김 변호사는 "'참담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전 단장 측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 취지에 따라,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것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항명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의 입장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 중단 결정을 원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수사 계속 결정을 하더라도 그 주체가 군검찰 수심위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처럼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지 않고 물밑에서 벌써 10명이나 되는 사람을 위법하게 진술을 쥐어짜서 수사를 하고 있는 군검찰단에서 수사를 한다면 향후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군검찰 수심위에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수심위 지속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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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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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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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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