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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항명' 군검찰 수심위 "결론 못내"…박 전 단장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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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수심위 개최
25일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의견 진술
'수사계속·공소제기 여부' 찬성 과반 미달
박 전 단장측 "이첩 보류 지시 위법 명백
군검찰 수사땐 기소 여부도 수심위 신청"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렸으며, 박 전 단장은 수심위 후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저녁 박 전 단장과 수심위 의견 진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군검찰 수심위는 이날 저녁 늦게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오른쪽) 전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 군사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수심위는 "군검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렸으며, 박 전 단장과 변호인들은 오후 1시부터 직접 출석해 저녁 6시까지 군검찰과 함께 각각 수심위원들에게 의견 진술을 했다. 

당초 예상보다 수심위가 늦게까지 열린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들의 질문이 많았고 군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도 해명할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수심위 주요 쟁점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국방부 대변인이나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장관이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은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군검찰단이 이날 제출한 피의사실 요지에는 7월 31일에서 8월 2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위반했다'고만 돼 있었다"면서 "국방부 대변인과 국방부 장관이 국민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뀌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수사단장에게 문자로 보냈다'면서 문자 내역을 캡처한 사실을 변호인 측에 보냈다"면서 "'해병대사령관의 단독 보류 지시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피의사실 요지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전에 변호인 측에 정보 공개를 했다'라고 사진 자료와 함께 '수사단장에게도 문자로 보냈다'라고 하는 문자 캡처 사진 자료가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서 "군사법원법 276조에 따르면 군 검사가 수사하다가 군의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맡게 되면 경찰청에 송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마찬가지로 군사법원법 228조 3항을 보면 군사경찰도 수사권이 없는 사건은 군검찰과 별개로 군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찰청에 이첩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수사절차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지체없이 이첩하라는 의무"이라면서 "따라서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해 지체없이 송부해야 하며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도 보류 지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모두 위법한 명령"이라면서 "그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는 항명이 아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그 위법을 알고 행하면 수사단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심위원들의 주요 질문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7월 31일과 8월 1일, 8월 2일 등 일자별로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 사이에 어떤 언행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심위가 열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장은 지금 해병대사령부 비서실장과 정훈공보실장, 참모 등 4명을 모두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 경찰 이첩에 관여했던 수사단장의 부하였던 2명과 법무관리관의 스피커 폰을 들었던 수사관 2명을 계속 수사를 해왔다"면서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계속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의 김경호(왼쪽) 변호인이 25일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 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김 변호사는 "더 문제를 제기한 점은 스피커 폰 들었다고 하는 그 부하를 24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2명을 수사했다"면서 "그 스피커 폰을 들었던 인원은 23일까지 해서 2차례나 불렀고 매우 위법한 수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이 '해병대사령관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오염돼 있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수심위원들이 그 오염된 진술 부분에 대해 수사단장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봤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수심위에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 취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어야 하는데 아쉬웠다"고 말했다.

검찰단이 어떤 의견을 진술했는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단 입장은 전혀 듣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검찰단이 제출한 자료가 수심위원들에게 주로 있었고, 그 자료 중심으로 위원들이 질문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오히려 피의사실 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끝에 처음 논의 때에는 비공개로 하더니, 두 번째 논의 때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피의사실 요지를 수사단장 측에 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정보를 공개한 사이트에 내용이 없었다"면서 "'수사단장에게는 문자로 보냈다'고 하지만 그런 문자는 수사단장에게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군검찰이 제시한 변호인 측 정보공개사이트에 보냈다는 증거 사진과 수사단장 측에 문자로 보냈다는 증거 사진은 검찰단장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의 수심위 반응에 대해 김 변호사는 "'참담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전 단장 측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 취지에 따라,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것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항명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의 입장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 중단 결정을 원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수사 계속 결정을 하더라도 그 주체가 군검찰 수심위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처럼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지 않고 물밑에서 벌써 10명이나 되는 사람을 위법하게 진술을 쥐어짜서 수사를 하고 있는 군검찰단에서 수사를 한다면 향후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군검찰 수심위에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수심위 지속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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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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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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