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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항명' 군검찰 수심위 "결론 못내"…박 전 단장 "참담하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22:27

최종수정 : 2023년08월26일 09:42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수심위 개최
25일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의견 진술
'수사계속·공소제기 여부' 찬성 과반 미달
박 전 단장측 "이첩 보류 지시 위법 명백
군검찰 수사땐 기소 여부도 수심위 신청"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렸으며, 박 전 단장은 수심위 후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저녁 박 전 단장과 수심위 의견 진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군검찰 수심위는 이날 저녁 늦게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오른쪽) 전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 군사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수심위는 "군검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렸으며, 박 전 단장과 변호인들은 오후 1시부터 직접 출석해 저녁 6시까지 군검찰과 함께 각각 수심위원들에게 의견 진술을 했다. 

당초 예상보다 수심위가 늦게까지 열린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들의 질문이 많았고 군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도 해명할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수심위 주요 쟁점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국방부 대변인이나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장관이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은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군검찰단이 이날 제출한 피의사실 요지에는 7월 31일에서 8월 2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위반했다'고만 돼 있었다"면서 "국방부 대변인과 국방부 장관이 국민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뀌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수사단장에게 문자로 보냈다'면서 문자 내역을 캡처한 사실을 변호인 측에 보냈다"면서 "'해병대사령관의 단독 보류 지시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피의사실 요지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전에 변호인 측에 정보 공개를 했다'라고 사진 자료와 함께 '수사단장에게도 문자로 보냈다'라고 하는 문자 캡처 사진 자료가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서 "군사법원법 276조에 따르면 군 검사가 수사하다가 군의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맡게 되면 경찰청에 송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마찬가지로 군사법원법 228조 3항을 보면 군사경찰도 수사권이 없는 사건은 군검찰과 별개로 군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찰청에 이첩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수사절차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지체없이 이첩하라는 의무"이라면서 "따라서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해 지체없이 송부해야 하며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도 보류 지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모두 위법한 명령"이라면서 "그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는 항명이 아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그 위법을 알고 행하면 수사단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심위원들의 주요 질문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7월 31일과 8월 1일, 8월 2일 등 일자별로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 사이에 어떤 언행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심위가 열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장은 지금 해병대사령부 비서실장과 정훈공보실장, 참모 등 4명을 모두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 경찰 이첩에 관여했던 수사단장의 부하였던 2명과 법무관리관의 스피커 폰을 들었던 수사관 2명을 계속 수사를 해왔다"면서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계속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의 김경호(왼쪽) 변호인이 25일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 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김 변호사는 "더 문제를 제기한 점은 스피커 폰 들었다고 하는 그 부하를 24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2명을 수사했다"면서 "그 스피커 폰을 들었던 인원은 23일까지 해서 2차례나 불렀고 매우 위법한 수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이 '해병대사령관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오염돼 있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수심위원들이 그 오염된 진술 부분에 대해 수사단장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봤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수심위에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 취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어야 하는데 아쉬웠다"고 말했다.

검찰단이 어떤 의견을 진술했는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단 입장은 전혀 듣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검찰단이 제출한 자료가 수심위원들에게 주로 있었고, 그 자료 중심으로 위원들이 질문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오히려 피의사실 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끝에 처음 논의 때에는 비공개로 하더니, 두 번째 논의 때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피의사실 요지를 수사단장 측에 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정보를 공개한 사이트에 내용이 없었다"면서 "'수사단장에게는 문자로 보냈다'고 하지만 그런 문자는 수사단장에게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군검찰이 제시한 변호인 측 정보공개사이트에 보냈다는 증거 사진과 수사단장 측에 문자로 보냈다는 증거 사진은 검찰단장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의 수심위 반응에 대해 김 변호사는 "'참담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전 단장 측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 취지에 따라,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것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항명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의 입장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 중단 결정을 원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수사 계속 결정을 하더라도 그 주체가 군검찰 수심위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처럼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지 않고 물밑에서 벌써 10명이나 되는 사람을 위법하게 진술을 쥐어짜서 수사를 하고 있는 군검찰단에서 수사를 한다면 향후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군검찰 수심위에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수심위 지속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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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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