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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수심위 출석…"위법 명령에 마땅한 거부"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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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단장, 25일 군검찰 수심위 열려
박 전 단장측 "'죄명 빼고 범죄사실 빼고
일반서류와 같이 송부' 지시는 '위반의 압력'"
수사 계속 여부 주목…국방위 '채 상병' 질답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관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린다.

박 전 단장과 변호인 측은 이날 수심위 소집에 앞서 의견 진술과 변론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박 전 단장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방부 장관 명령이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의 명령에 대한 수사단장의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 마땅한 거부'를 집단 항명 수괴로 압수·수색 영장없이 경북경찰청에서 기록을 회수하고, 단지 집단 항명 수괴라도 적고 압수·수색한 행위는 군사법을 무력화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 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8월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또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죄명 빼고, 범죄사실 빼고 일반서류와 같이 송부' 압력은 국방부 장관령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위반의 압력"이라고 봤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사건 이첩보류 지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와 대통령령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위반의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사단장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송부한 것이고 제7조 제3항에 따라 기록 등 함께 송부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단장 측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지 통보서' 양식대로 이 사건 죄명과 범죄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 사건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에 수사권 자체가 없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수심위는 수심위원장을 비롯해 10여 명으로 꾸려지며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한다.

이날 오전 9시까지 박 전 단장 측과 군검찰이 각각 의견서와 자료를 수심위에 제출한다. 박 전 단장과 변호인은 이날 오후 1시 수심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한다.

수심위는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 맞은 편 국방부 군사법원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수심위 출석 전과 후에 변호인이 언론과 인터뷰할 예정이다. 박 전 단장은 군으로부터 언론 접촉 관련 징계를 받아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박 전 단장 측이 지난 14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심위 신청서를 낸 지 11일 만에 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심위 신청 수용을 직권으로 지시한 지 9일 만이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현재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로 군검찰 수사를 전격 거부했다.

박 전 단장은 군검찰 수사 거부 이유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면서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국군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원인 파악, 재발방지 대책, 항명 혐의와 외압 의혹 논란과 관련해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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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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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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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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