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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수심위 출석…"위법 명령에 마땅한 거부" 변론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08:09

최종수정 : 2023년08월25일 08:09

박정훈 전 단장, 25일 군검찰 수심위 열려
박 전 단장측 "'죄명 빼고 범죄사실 빼고
일반서류와 같이 송부' 지시는 '위반의 압력'"
수사 계속 여부 주목…국방위 '채 상병' 질답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관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린다.

박 전 단장과 변호인 측은 이날 수심위 소집에 앞서 의견 진술과 변론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박 전 단장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방부 장관 명령이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의 명령에 대한 수사단장의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 마땅한 거부'를 집단 항명 수괴로 압수·수색 영장없이 경북경찰청에서 기록을 회수하고, 단지 집단 항명 수괴라도 적고 압수·수색한 행위는 군사법을 무력화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 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8월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또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죄명 빼고, 범죄사실 빼고 일반서류와 같이 송부' 압력은 국방부 장관령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위반의 압력"이라고 봤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사건 이첩보류 지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와 대통령령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위반의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사단장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송부한 것이고 제7조 제3항에 따라 기록 등 함께 송부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단장 측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지 통보서' 양식대로 이 사건 죄명과 범죄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 사건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에 수사권 자체가 없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수심위는 수심위원장을 비롯해 10여 명으로 꾸려지며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한다.

이날 오전 9시까지 박 전 단장 측과 군검찰이 각각 의견서와 자료를 수심위에 제출한다. 박 전 단장과 변호인은 이날 오후 1시 수심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한다.

수심위는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 맞은 편 국방부 군사법원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수심위 출석 전과 후에 변호인이 언론과 인터뷰할 예정이다. 박 전 단장은 군으로부터 언론 접촉 관련 징계를 받아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박 전 단장 측이 지난 14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심위 신청서를 낸 지 11일 만에 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심위 신청 수용을 직권으로 지시한 지 9일 만이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현재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로 군검찰 수사를 전격 거부했다.

박 전 단장은 군검찰 수사 거부 이유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면서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국군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원인 파악, 재발방지 대책, 항명 혐의와 외압 의혹 논란과 관련해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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