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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지시한 자와 지시받은 자'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6:00

지시와 명령엔 책임 상존
원인 파악·재발방지 핵심
군인 법리적·도의적 책임
지시자는 언젠가 책임져
'先조치 後보고' 이행 우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폭우 실종자 수색 대민작전에 나갔다가 안타깝게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멀어지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처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스텝이 꼬였을까.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가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에 자식을 보낸 대한민국 부모와 국민, 즉 유가족 입장에서 처음부터 접근했어야 한다. 유족 측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 7월 19일 이후 한 달 넘게 정확한 진상 규명과 원인 파악, 이를 통한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유족 측은 무서울 정도로 의연하게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마주하고 있다.

외압 의혹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를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죄'로 수사를 하고 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지시받아 이행한 자' 책임져야 하나

생때같은 자식을 군에 보냈다가 납득하기 힘든 지시와 명령으로 자식을 잃은 유족의 입장, 즉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는 제2의 채 상병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원인 파악, 재발방지 대책이 확고히 세워져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현재 채 상병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를 보면 과연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심정, 국민의 심정으로 이번 사태를 처리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 대통령실은 '외압 의혹을 잠재우는 것'이 급해 보이고, 국방부는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해병대 수사단장을 엄벌해 군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다.

채 상병 사태를 바라 보는 입장과 대응이 다 다를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 소위 '윗선'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지시와 명령하는 자의 무거움과 책임감이다. 군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전·평시 부대장과 지휘관, 상관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것은 그 명령과 지시가 부당하지 않고, 내리는 자가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국가나 사회, 조직이든 간에 '지시하는 자'와 '지시받는 자'는 상존한다. 다만 지시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군대는 물론 그 어떤 조직도 건강할 수 없으며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채 상병 사건에서 처음부터 소속 지휘관인 해병대 1사단장을 주목했던 이유도 '지시와 책임'의 문제였다. 지시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에는 법리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이 있다. 지시한 자는 언젠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 했다"면서 "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 한 사실이 없다. 해병대사령관이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수사단장에게 명확히 '지시'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8명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 혐의자로 판단한 조사 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 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행동은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항명 사건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시한 자'는 어떤 책임져야 하나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재검토 결과 발표와 관련해 "채 상병의 대대장인 이 모 중령이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를 듣고 사단장의 '지시'를 빼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발표를 듣고 울분에 선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에 사실 오인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면서 "이 중령의 진술을 정리한 메모에는 '사단장의 입수 지시' 내용이 있다"면서 당시 작성한 메모를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은 오히려 강물 사진을 찍어 '물이 불었고 물살이 세다'는 위험성을 단체 대화방에 올려 알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의 국회 출석 발언과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발표를 보면 채 상병의 사망에 '지시한 자'와 '지시받은 자'의 책임 소재가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전반을 보면 직접·간접 '지시'는 어떻게 다르며, 앞으로 군에서 '지시한 자'와 '지시받은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모순이 상존한다.

전시와 평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사단장,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까지 최상위부터 최하위급 제대까지 '지시한 자'는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 

반면 국군 통수권자부터 국방부 장관, 일선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는 자'는 그 이행을 하다 잘못되면 그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장관이 언급한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반대로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자'가 온전히 짊어져야 할 책임과 처벌로 귀결될 수도 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기습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군은 '선(先) 조치, 후(後) 보고'를 통해 현장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신속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처리를 보면서 현장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책임져야 할 '선(先)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더 나아가 '지시와 명령'에 따랐다가 오히려 책임만 질 것이 두려워 임무 수행을 회피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지시와 명령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지시한 자는 언젠가는 책임져야 한다. 이번 채 상병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군이 이것만이라도 교훈으로 얻었으면 한다. 군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훗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나 재조사, 재검토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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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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