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9·19 남북군사합의' 24개 중 10개 미이행‧11개 이행…북한 17건 위반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9:38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9: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북 간 합의 5년 만에 존폐 기로
尹정부 출범 후 北 도발로 '무력화'
'적대행위중지' '軍통신선' 일방 차단
尹정부 "北 추가‧대형 도발땐 효력정지"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폐기 바람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 남북 간 합의한 '9·19 군사합의' 24개 세부 사항 중 10개 추진 과제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19 남북 군사합의 5년을 맞은 현재 기준으로 남측은 이행을 완료했지만 북측이 이행하지 않은 1건과 함께 협의 중에 중지된 1건도 미이행에 포함했다.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한 세부 사항은 이미 완료된 추진 과제 11건이었다. 나머지 3건은 시행에 들어 갔지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하거나 차단하고 있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추진 과제와 이행 현황. [도표=국방부, 김문경 '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 책 참조]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간 이행한 구체적인 10개 사항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항목 중에 ▲남북 책임지역 내 지뢰제거 ▲JSA 병력·장비 철수와 감시장비 조정 ▲비무장 조치 관련 남·북·유엔군사령부 현장 공동검증,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시범적 감시초소(GP) 철수' 항목 중 ▲시범적 GP 인원・장비 철수와 시설 철거 ▲현장 방문 통한 상호 검증 등은 이행을 완료했다.

또 '남북공동 유해발굴' 항목 중에 ▲남북 책임지역 내 지뢰제거 ▲유해 발굴지역 내 남북도로 개설 ▲남측 지역 추가 지뢰제거와 기초발굴, '한강하구 등 서해 평화 수역화' 항목 중 ▲한강하구 공동이용 관련 남북공동 수로 조사 ▲해도 제작과 북측 전달 ▲한강하구 시범항행(한강수로‧석모수로 등) 등은 부분적 이행까지 포함해 완료했다.

반면 남북 간에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11개 사항은 'JSA 비무장화' 항목 중에 ▲공동근무와 운영규칙(案) ▲JSA 공동근무 투입과 방문객 자유왕래, 'DMZ 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항목 중 ▲DMZ 내 모든 GP 철수 등이다.

또 '남북군사공동위 등 신뢰구축 조치' 항목 중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案·협의 중 중지) ▲군(軍) 주요 직위자(장관·의장) 등 직통전화 구축 ▲시범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북측 선박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등이다.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항목 중 ▲철도・도로 협력 군사적 보장 ▲역사 유적 공동 조사·발굴 관련 군사적 보장, '남북공동 유해 발굴' 항목 중 ▲남북 공동 유해발굴단 편성(남북 80∼100명) 사항은 2019년 3월 6일부로 남측이 완료했지만 북측은 미이행했다.

남북 간 시행하고 있지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하거나 차단한 3건은 구체적으로 '상호 적대 행위 중지' 항목 중에서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지상‧해상‧공중 작전수행 절차 적용,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항목 중 ▲남북관리구역 3통 군사적 보장(북측, 군(軍) 통신선 2023년 4월 7일부로 일방적 차단) 등이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에 대한 북한 주요 위반 사례. [도표=2022 국방백서] 

국방부가 2년 마다 발간해 올해 2월 나온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상호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운영과 남북 공동 유해 발굴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 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모두 17차례에 걸친 북한의 주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유엔군사령부는 올해 1월 한국군이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자 '비례대응' 차원에서 '송골매'(RQ-101) 등 유‧무인 정찰기를 MDL 인접과 이북으로 보내 정찰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정부 당국에서 9·19 효력정지라는 발언이 나온 것도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통일부 등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언급한 것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사실상 합의 무력화를 위한 전례 없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를 준수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남북 간 군사 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기조를 견지해왔다. 다만 국방부는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행보를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북한이 추가 도발 때에 효력정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2대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는 지난 15일 9‧19 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되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여러 보완책을 내놨지만 장관이 된다면 군사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군의 추가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해왔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신 후보자는 "국군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남북군사합의를 정작 북한은 지키지도 않는데 우리만 지킨다는 것은 내용과 구조 면에서 한국군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과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를 맺은 지 정확히 5년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북한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남북 간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적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DMZ 내 GP 설치 ▲판문점 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법)의 23조 '남북합의서 효력범위'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는 국회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19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북 간 합의 5년 만에 '9‧19 군사합의'가 존폐 기로에 섰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