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 씨만 "그런 사실 없다"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신대방팸' 일당 중 한명인 박 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의제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하고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 및 강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 중 박씨만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만큼 변론을 분리해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사실을 알릴 경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와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팔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들 모두 경위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알게된 심리적으로 불안한 10대 여학생들을 꾀어내 간음·신체적 폭행·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우울증갤러리를 드나들던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갤러리를 통한 미성년자 대상 자살방조, 성범죄 등 의혹을 수사해왔다.
같은 달 신대방팸 멤버가 성관계를 요구해왔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 신대방에 위치한 이들의 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이들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일로 피해자와 공동 피고인 임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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