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8%→43.7%, 중국 로봇시장 로컬 점유율 급상승

기사입력 : 2023년09월08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16:19

중국제조2025 국가지원 속 비약적 발전
10년전만해도 외국브랜드 일색, 지금은 50% 육박
고부가가치 제품·부품에서는 여전한 기술 격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은 세계 최대 로봇시장이다. 산업용 로봇도 세계 최대시장이며, 서비스용 로봇도 세계 최대다. 국제로봇연맹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 설치된 산업용 로봇 53만 유닛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설치됐다.

중국의 전 세계 로봇 설치량은 9년 연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제로봇연맹은 로봇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이 2021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5번째로 자동화 정도가 높은 국가에 올라섰다고 발표했다.

2021년 중국의 제조업 근로자 수 대비 가동 중인 산업용 로봇 대수는 1만명당 322대로 집계됐다, 1위 국가인 우리나라는 1000대, 2위 국가인 싱가포르는 670대였다. 중국 신화통신은 2022년 연말 기준 중국의 해당 수치가 392대로 전년대비 21.7% 증가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로봇산업은 올해 역시 성장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22만2000 유닛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했다. 서비스 로봇 생산량 역시 353만 세트를 기록해 9.6% 늘었다. 공업정보화부는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 로봇 산업이 세계 로봇 산업 발전을 이끄는 '역군'으로 활약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중국 내 전체 로봇 산업의 매출은 1700억 위안(약 30조77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2015년 대비 10배 증가한 규모다. 또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의 생산량이 각각 44만 3000 유닛, 645만 8000 유닛에 달했다.

중국 자카로봇(JAKA, 제카지치런, 節卡機器人)이 개발한 공장용 협동로봇[신화사=뉴스핌 특약]

◆ 2015년 중국 업체 점유율 고작 8%

그동안 중국의 로봇 시장은 외자 기업들의 독무대였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건설할 때 자국 공장에서 구매해 사용해 온 검증된 산업용 로봇을 그대로 발주했다. 중국 내 로봇 업체에는 공동개발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화낙(FANUC), 엡손(EPSON), 야스카와, 야마하, 가와사키, 나치, 미쓰비시 등 7곳의 일본 업체와 스위스의 ABB, 독일의 쿠카(KUKA) 등이 중국 시장을 주도했다. 이들 9개 업체 중 화낙, 야스카와, ABB, 쿠카를 중국의 산업용 로봇 업계에서는 '빅4'로 칭한다. 쿠카는 중국의 가전업체 메이디(美的)가 2017년 인수했다.(본 기사에서 쿠카의 점유율은 중국 로컬 브랜드 점유율에 산입하지 않았음)

중국 로봇산업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공업용 로봇 시장에서 중국 로컬 브랜드의 점유율은 8%에 불과했다. 화낙이 18%, 쿠카가 14%, ABB가 13.5%, 야스카와가 12%로 빅4의 점유율 합계가 57.5%에 달했다.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8%에 불과하기도 했지만,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감속기와 컨트롤러 등은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했다.

2016년 중국 로컬 브랜드의 점유율은 9.7%로 소폭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중국 제조 2025' 비전을 발표하면서, 로봇을 10대 핵심 사업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국가재정을 아낌없이 투자해 로봇 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 후반 정부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점유율이 상승했다.

중국 중신중궁(中信重工)이 개발한 재난구조용 로봇[신화사=뉴스핌 특약]

◆ 올 상반기 점유율 43.7%, 5배 이상 상승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간 중국 로컬 브랜드의 점유율은 지난해 36%까지 올라섰다. 지난해 중국의 공업용 로봇시장 점유율은 화낙이 15%로 1위였다. 야스카와, ABB, 쿠카가 각각 약 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빅4의 점유율은 40%에 달했다. 엡손이 7%의 점유율로 5위를 차지했다. 중국 브랜드인 아이스둔(埃斯顿)이 6%로 6위, 역시 중국 브랜드인 후이촨(汇川)이 5%로 7위였다. 일본 야마하가 4%였고, 가와사키가 3%, 중국 아이푸터(埃夫特)가 2%의 점유율로 10위였다.

10위권 업체 중 중국 업체가 3곳을 차지했다. 일본 업체가 5곳이었으며, 독일 업체와 스위스 업체가 각각 1곳이었다. 중국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 8%에서 2022년 36%로 6년만에 28%포인트(p)가 상승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중국 시장조사 업체인 MIR루이(睿) 공업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로컬 브랜드의 판매량은 전년대비 23% 증가했으며, 외국 브랜드는 11% 하락했다. 루이데이터는 수요가 부진한 시장 환경에서 로컬 브랜드는 가성비를 내세워 일부 영역에서 맞춤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상반기 로컬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은 43.7%로 지난해 점유율 대비 무려 7.7%p 증가했다. 상위 10개사에 아이스둔, 후이촨, 아이푸터 등 3곳의 로컬 브랜드가 포진해 있다. 중국 로컬 업체 중 1위인 아이스둔은 화낙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중국 로봇 1위 업체인 아이스둔은 2019년 처음으로 10위에 오르며 10위권 업체에 등극했다. 이어 2020년 8위, 2021년 7위를 거쳐 2022년 6위까지 올랐으며, 올해 상반기 2위까지 치고 올라온 것.

중국의 로봇업체 시아순(SIASUN, 신쑹지치런, 新松機器人)의 자동차 공장용 로봇[신화사=뉴스핌 특약]

◆ 핵심제품·부품 국산화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

산업용 로봇은 로봇 핵심 구조에 따라 대형 6축로봇(20kg이상 600kg이하), 소형 6축로봇(20kg이하), 수평다관절(SCARA) 로봇, 델타로봇, 협동로봇으로 나뉜다. 이 중 대형 6축로봇의 지난해 중국 국산화율은 17%에 불과하다. 소형 6축 로봇의 경우 국산화율은 37%, SCARA로봇은 31%, 델타로봇은 74%, 협동로봇은 80%였다.

지난해 산업용 로봇 판매액 중 35%가 대형 6축로봇이었다. 고부가가치 제품인 대형 6축로봇의 국산화율이 가장 낮은 셈이다. 대형 6축로봇은 주로 자동차 공장에 사용된다. 대형 6축로봇이 수행하는 조립, 용접 공정은 높은 정확도와 안정성을 요구하며, 중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빅4'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 중국 업체로는 아이스둔이 1위 업체로, 대형 6축로봇 시장 점유율 8%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공장용 로봇은 로봇 제조사와 완성차 업체 간에 접착력이 강하다. 로봇 업체는 완성차 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설비를 업그레이드하며, 완성차 업체 역시 로봇 업체의 제품 성능을 고려해 공정을 설계 혹은 재조정한다. 완성차 업체가 기존의 로봇 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국 업체들이 외국 업체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 어려웠다.

하지만 중국 업체에 기회가 생겼다. 중국 로봇 업체들은 외국 기업이 주목하지 않았던 태양광과 2차전지 공장용 로봇을 개발해왔다.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국산화율이 비교적 높다.

최근 전기차 생산은 2차전지 공정과 융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로컬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겼다. 전기차 공장이 지속적으로 건설되면서, 중국 대형 6축로봇 1위 로컬 업체인 아이스둔의 점유율이 높아졌다.

기술적인 진보도 이뤄지고 있다. 중국전자학회 국제협력센터 왕환(王桓) 주임은 "로봇 분야에서 중국의 특허 신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 해 동안 중국이 신청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쟁력은 외자 기업에 비해 낮다. 왕 주임은 "감속기, 컨트롤러, 제어 알고리즘 등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 및 기술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라며 "중국 로봇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글로벌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샤오미(小米)가 지난달 출시한 로봇 반려견 사이버독2[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