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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부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3:36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11:22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회사별 세부 준수 현황 공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 회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제시하는 것으로 총 6개의 장,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각 ESG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한다.

같은날 3개사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했다.

가이던스 세부항목별 준수 여부를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공개하고 아울러 각 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국ESG기준원과 서스틴베스트는 6개장 21개 조문 모두를 '준수'한다고 했고 한국ESG연구소는 1개 조문만 미준수라고 밝혔다. 미준수 항목은 평가기업과의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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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의 '준수현황보고서' 및 '평가방법론'은 추후 한국거래소의 ESG정보플랫폼인 'ESG포털'을 통해서도 통합 제공될 계획이다.

한편, 3개사는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로서 'ESG 평가기관 협의체'도 이날 발족했다. 협의체는 우선 3개 평가기관으로 구성됐으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한다.

금융위는 우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성과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이던스 시행에 따라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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