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으로 영구제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시절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징계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전날 정 전 회장이 대한축구협회(KFA)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진= 대한축구협회] |
앞서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약 2억230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20년 2월 구속기소됐다.
KFA는 정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 제명했고, 대한체육회는 영구 제명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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