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관악구 미성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30대 최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강간살인 피의자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신상공개위원회를 23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옆 둘레길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최모(30)씨가 19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8.19 mironj19@newspim.com |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씨는 17일 오전 11시 40분 쯤 서울 관악구 미성동 산속 공원 인근에서 손에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9일 오후 숨졌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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