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오는 9월 말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다음달 1일 폐지·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전 경량 리어카와 안전사고 예방물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2022.05.31 gyun507@newspim.com |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사무를 고유 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무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상 범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지급, 지급 신청 등이다. 아울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협조가 요청된 사무는 고유 식별정보 처리를 하는 업무로 정한다.
기존 법률은 재난적 의료비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구체성이 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에 필요한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구체성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공포돼 오는 9월 29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8.14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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