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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재발 막자…위기가구 채무정보 '2000만원 이하 연체' 상향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08: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08:30

위기가구 정보 39종→44종 확대
의료비·가스요금 체납 등 5종 추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 종류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린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무 정보의 경우 최근 2년간 연체 금액 기준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 연체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23 kh99@newspim.com

구체적으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는 기존 100만~1000만원이던 기준을 100만~2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수도ㆍ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오는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늘어난다. 하반기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등 5종을 추가한다.

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해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한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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