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제한 대상 확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 보건복지부에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재현 복지협력과장(왼쪽)이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
수원시 복지협력과장은 1일 오전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에게 '사각지대 발굴,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원 세 모녀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수원시는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정보 부재 △주소지 미거주자 사후 처리 매뉴얼 부재 △정보 제공과 현장 방문 시점 간 시차 발생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 지연 △사각지대 발굴 정보 시스템에 '체납' 정보 미포함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 제한 대상 확대 △임대차 신고제, 거소지 등록 정보 활용(공유) 등을 제안했다.
또 '주소지 미거주 대상에 대한 사후 처리 매뉴얼 마련해 기관 간 역할을 정립',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정보제공 주기와 처리 기한 단축(2개월→1개월)'을 건의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회신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가 정보 요청을 하면 즉시 회신하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국·지방세 체납정보 등 주요 정보 연계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정보 적합성을 고도화할 것을 건의했다.
수원시는 세무과·상수도사업소에서 장기체납자·단수(斷水) 가구 데이터를 추출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조사하는 '수원 타깃형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