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남부지역 축산악취의 원인해결을 위해 김제시와 합동점검으로 악취방지법을 위반한 업체 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총 6회에 걸쳐 악취원인 지역으로 추정되는 김제 용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에 대해 김제시와 협력 대응한 결과다.
돈사[사진=뉴스핌DB] 2023.08.11 obliviate12@newspim.com |
김제시 용지면은 익산시 왕궁면과 더불어 도내 최대 양돈 농가가 밀집되어 있어 전주, 익산, 완주 등 주변 도시로 축산악취가 유입돼 여름철이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서남부권 악취 조사 용역을 통해 김제 용지 축산농가 악취가 남동풍의 영향을 받아 만경강을 넘어 익산남부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김제시와 협력 행정을 펼쳤다.
익산시는 전북 최초로 도입한 악취측정 차량을 이용해 축산악취 발원지를 추적 감시하고 그간 쌓아온 악취 대응 경험과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여 김제시 환경과와 협업 행정을 하고 있다.
김제시 용지면 축산농가 124개소 중 주요 악취 유발 농가 19개소 및 가축분뇨재활용 사업장 5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과 악취 시료 포집 중이다.
또한 축산농가에는 악취방지시설 관리 요령과 악취방지대책을 설명하여 축산악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김제시 단속반과 강력한 악취 단속을 추진했다. 이후에도 김제시와 지속적으로 용지면 축산악취 대응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악취 민원은 시군의 경계가 없는 만큼, 김제시와 광역 행정을 펼쳐 강력한 악취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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