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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콜대원키즈펜시럽' 판매중지 해제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1:03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1:03

지난 4월 갈변현상‧미생물한도 부적합 적발
감미제 중단‧첨가제 분량 변경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어린이 해열제인 동아제약의 '챔프 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이 다시 공장에서 제조돼 약국에 유통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동아제약의 '챔프 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챔프시럽 [사진=동아제약] 2023.04.25 kh99@newspim.com

식약처는 지난 4~5월 갈변현상과 미생물한도 시험 부적합이 확인된 '챔프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각 업체로부터 원인과 개선 결과 입증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제품의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조‧판매 중치 조치가 해제된 '챔프 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은 즉시 공장에서 출고를 시작해 약국으로 유통될 예정이다.

동아제약의 '챔프 시럽' 갈변현상은 제품에 함유된 감미제가 갈변 반응을 일으켰다. 동아제약은 갈변 반응과 진균 초과 검출의 원인이 된 감미제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제품에 보존제를 추가해 제조 공정 중 미생물 사멸을 위한 열 처리 공정도 추가했다.

대원제약은 '콜대원키즈펜시럽'의 주성분이 낮은 점도와 밀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주 성분이 아래로 침강하면서 맑은 투명 액상과 흰색의 불투명 액상이 분리됐다. 대원제약은 첨가제 분량을 변경해 분리 현상을 막기로 결정했다.

오정원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은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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