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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고교 동창의 임신 아내 폭행한 남성 벌금 70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8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6일 08:0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고교 동창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동창의 임신한 아내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6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폭행,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동창인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 딸의 신체를 귀엽다는 이유로 만져 실랑이를 벌였다.

B씨의 아내인 임산부 C씨가 이를 말리자 A씨는 C씨를 팔로 친 뒤 발로 배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C씨는 진술 과정에서 "팔로 쳤을 때는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발로 걷어찰 땐 저를 한번 노려본 뒤라서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A씨는 B씨의 집을 나온 뒤에도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체포됐다.

이후 파출소로 연행된 A씨는 경찰에게 "네까짓 게 경찰이라고", "너희 다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며 에어컨을 여러 차례 걷어차 파손시켰다.

법원은 C씨에 대한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부분에 대해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수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나 사건 약식명령 발령 전 사정이며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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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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