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9개 주가 고급 외국인 인력에게 발급되는 신규 H-1B 비자에 10만 달러(약 1억 47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법무장관실은 12일(현지 시간) 이같이 밝히며, 해당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10만 달러를 인상하는 행정 명형을 발표했다. 그동안 수수료는 통상 2000~5000 달러 수준이었다.
본타 장관실은 보도 자료에서 연방법은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수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크게 초과하는 10만 달러 수수료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헌법은 연방 정부의 재원 마련을 위한 수수료 부과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H-1B 프로그램은 미국 기업이 전문직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기업이 많은 정보 기술(IT) 업계는 특히 이 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본타 장관은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교육·보건의료 등 필수 서비스 제공 기관에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인력 부족을 악화시켜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뉴저지, 워싱턴주 등이 캘리포니아와 함께 참여한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와 노동조합, 고용주, 종교 단체 연합도 해당 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합법적 조치이며, H-1B 프로그램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