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최근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고 있는 도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18일까지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주택 공급질서 교란 불법행위 집중 단속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8.02 obliviate12@newspim.com |
주요 단속은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불법전매 행위 및 무등록(떴다방) 중개행위, 무자격자 중개 알선행위,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불법중개 전단 배포) 등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신축아파트에서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고 불법행위가 늘면서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사무소 주변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불법․부적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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