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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개선 추진에 車업계 "가격·환경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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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2천만원대 국산차와 8천만원 수입차 세금 같아"
"전기차 시대 고려한 개선 방안 필요"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통령실의 자동차세 개선 움직임에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아 EV9 [사진= 기아]

이는 현행 자동차세가 배기량 중심으로 산정돼 차량 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리하고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정부의 자동차세 개선 방침에 대해 자동차업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자동차세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는 44만8000대가 판매되며 전년 보다 28.7% 늘었다.

반면 경유차는 33만3000대가 판매되며 전년 대비 19.8% 감소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10만대 판매를 넘어선 전기차는 배기량에 부과하는 자동차세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3만원이다. 반면 차량 가격은 대부분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인 5700만원을 넘어서는 모델이 대부분이다.

이에 자동차업계에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자동차세 개선 논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부과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8000만원대의 수입차와 2000만원대 국산차의 세금이 같아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개선 과정에서 단지 가격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준도 바뀐다면 세수도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사치세의 개념인 개별소비세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규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문연구위원도 "배기량 기준 과세는 지난 1967년부터 도입돼 정착돼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이전에는 배기량 크기와 차 가격, 오염물질 배출량은 대체로 비례하고 반대로 연비와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했지만 최근에는 전기차의 본격적인 보급, 엔진차량의 경우도 다운사이징, 터보기술 등으로 이전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CO2 배출량, 연비 등을 고려한 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으로 변경할 경우 과세 형평성에 대한 국내 소비자 불만을 완화할 수 있다"며 "차 값에 따른 세율부과 구간을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등 구간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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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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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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