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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누누티비 차단" 민당정협 구축…K콘텐츠 5조 피해 만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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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로 국내 콘텐츠 피해액 4조9000억원
업계 "민정당 협의체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공조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제2의 누누티비'의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 민정당협의가 구축됐다. 협의의 골자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다.

국회 본관에서 오는 31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종합대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K콘텐츠 제작자와 창작자, OTT 업계가 떠안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부처간 협력으로 빠른 대처를 위한 구체적 방침이 세워질 예정이다. 

K콘텐츠의 높아진 위상만큼 함께 챙겨가야 하는 것이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경로로 유통돼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수출액은 14조3000억이지만,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사이트 때문에 K콘텐츠의 피해액은 4조9000억원에 이른다. 

'누누티비'는 티빙, 웨이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OTT 플랫폼에서 상영하는 콘텐츠와 TV 드라마와 영화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불법 유통·상영하는 사이트다. 가입도 필요 없고, OTT 콘텐츠를 한 사이트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볼 수 있어 많은 소비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정부의 단속으로 7개월간 운영된 누누티비의 누적 접속자수는 약 8300만명이며, 불법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영화 '범죄도시3'가 개봉 한달 여만에 불법 사이트에 버젓이 게재되고, 유해 사이트로 차단하면 유사 사이트가 무한대로 번식한다. 얼마든지 주소를 바꿔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사 사이트 1000개를 차단했지만 끊임 없이 개설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불법 유통사이트는 2000여개를 넘었다는 추산도 나온다. 누누사이트는 7개월 만에 문을 닫았지만 시즌2가 열렸고 이어 쿠쿠티비, 티비몬 등이 개설됐다. 오는 8월에도 새로운 '누누티비'가 개설된다는 소식이 있어 업계와 정부는 긴장 상태다. 

K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협의체 지난 3월 구성됐다. 콘텐츠 진흥과 저작권 보호 정책을 관할하는 문체부는 불법사이트 유통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법적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법무부와 사건 조사를 담당할 경찰청 등의 정부기관과 손을 잡았다.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국회서도 저작권법에 대한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의 관련 조사권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단속할 수 있는 특별 기구를 만들고 저작권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보상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누누티비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민당정협 공조로 해외서 유입되는 불법 유통 사이트의 통신망 조기 차단, 빠른 행정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국회의 발의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에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실 정부 조직 연합 공조 이전인 지난 2월, 민간에서 먼저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꾸려 누누티비를 형사고소한 바 있다. 이 민간협의체는 KBS와 MBC, CJ ENM, JTBC 등 방송사와 영화제작사, 배급사들로 구성된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를 비롯해 방송·영화콘텐츠 전문 제작스튜디오인 SLL, 국내 OTT 플랫폼 콘텐츠웨이브와 티빙, 그리고 넷플릭스 등이 소속된 세계 최대 불법복제 대응조직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이 협의체에 참여했다.

이제는 업계와 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댄 만큼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처가 나와야 한다.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불법 콘텐츠 유통이 산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 환기 면에서는 이번 민정당 협의체 구축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사실 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밑작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업계서 해왔다. 정부 협의체 구축이 조금 늦은 면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치를 나선 것은 환영한다. 정부의 빠른 대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유통 사이트가 완전히 근절은 안 될거다. 하지만 그냥 두고보고만 있으면 안된다"며 "새로운 불법 사이트가 나오면 대응하고 근절하는 노력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불법 유통 사이트를 막으려먼 국가 간 공조가 필수라고 제언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적 대안과 국가간 공조가 유지되면 좋겠다"며 "국가를 넘어선 vpn(가상 사설망) 문제는 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국가 공조를 통한 노력과 기술력으로 해결하면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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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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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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