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불신 유발"…1심서 벌금 1000만원
"항소심 사정변경 없어" 1심 형량 유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닦는 비위생적 모습이 공개된 후 재판에 넘겨진 서울 방배동의 한 족발집 조리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배동의 한 족발집에서 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던 남성이 찍힌 영상 2022.03.24 jeongwon1026@newspim.com [사진=커뮤니티 캡쳐] |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1심 양형을 존중해야 하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A씨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방배족발에서 일하던 지난 2021년 7월 경 두 발을 고무대야에 담근 채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장 점검 결과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고 냉동만두와 냉동족발 등 냉동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장 B씨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유발했으며 타 외식업체들에 대한 위생 불신으로 이어졌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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