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신년 벽두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양측의 이해관계 일치 결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 논의
韓, 트럼프 방중 전 한반도 문제 조율 필요
중국은 미·중 경쟁, 중·일 갈등에 '우군' 필요
대만 문제, 핵잠수함, 북핵 등 갈등 요소 잠복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한·중 관계 해빙'에 대한 양측의 인식이 일치한 결과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의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한·미·일 결속 강화로 긴장과 냉각의 흐름이 이어졌던 한·중 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시켜야 한다는 점에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만남을 가진 바 있다. 두 달만에 양측이 다시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월 1일 오후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1.01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면서 한·중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실용적 관점의 외교 기조를 추구하고 있다. 첫번째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복원의 기초를 마련한 정부는 이번 방중을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본 궤도에 올리고 경제·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한·중 우호적 흐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접촉이 본격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에 중국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방중을 통해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관여를 시작하기에 앞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반대하고 다자주의를 지향한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또 한·미·일이 안보·경제적으로 밀착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을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 이후 양측이 일촉즉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유리한 국면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 중 상하이 방문이 포함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한국 대통령을 국빈 초청해 독립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상하이에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한·중 양국의 유산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중 간에는 여전히 긴장과 갈등의 요소가 잠복해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특히 중·일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대만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중·일 갈등과 대만 문제에 대해 한국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 2021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후 지금까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면 한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질 수 있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한·중 관계에 난관이 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 도입을 경계하면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공식 입장은 "한·미 양국은 핵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지난 22일에는 "한국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기 바란다"고 보다 분명한 반대 입장을 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북핵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보일 것인지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중국은 지난 8월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문제를 회색지대에 감추어 놓음으로써 한·중 관계에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