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고교 동창에 대한 면접 접수가 수정되면서 최종 후보자에 올랐고, 감사관으로 임용됐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9월 불송치 처분이 내려져 일단락됐지만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올해 3월 직접 수사에 나섰다.
채용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팀장은 최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성홍 광주시교육감 출마 예정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사 실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최종 책임자인 교육감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시민의 상식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성역 없는 판결 ▲이정선 교육감의 진실 고백과 석고대죄 ▲인사· 채용 시스템의 즉각적인 혁신을 촉구하며 "채용 비리의 진실이 드러나고 광주교육이 다시 광주답게 설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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