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상태에 있던 비정한 40대 아버지에 대한 구속이 확정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이승운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혐의를 받고 있는 A(49)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 B(여, 20대)씨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부산의 한 대학교에 재학하며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방학 때면 부모가 운영하는 경북 봉화의 식당을 찾아 집안일을 돕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에서 A씨는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B씨에게 피해 위로금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A씨의 구속상태가 유지됐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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