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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주장에…남동발전 "절차상 불가능"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5:42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5:42

7일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 기자회견
남동발전 "검찰조사서 혐의없음 처분 받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한국남동발전은 '옥내저탄장 비산먼지저감' 설비와 관련해 제조업체인 한진엔진니어링이 주장하는 특허 및 기술유출 피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기술유출,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이 이뤄졌다"며 "발전공기업의 수사 확대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동발전은 발전회사들의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계획적인 기술자료 유출은 절차상 불가능하며 하도급 승인 및 기술 검토 등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고 해명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사진=SK건설]

남동발전은 "기술자료 유출을 주장하는 고성하이화력 발전소는 한국남동발전, SK가스, SK에코플랜트 및 산업은행이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된 민자발전회사로 별도 법인인 고성그린파워가 사업주"라며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SK에코플랜트에서 발전소 전체 설비 공급 및 성능보증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SK에코플랜트는 옥내저탄장 하도급사를 한라산업개발로 선정하였고 부속설비인 비산먼지저감설비의 공급자 선정은 한라산업개발이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입찰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며 "남동발전은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압력행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남동발전은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검찰조사에서도 남동발전 및 관련자들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동발전은 한진엔지니어링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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