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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역부족" 재정넷, 의원 보유 가상자산 자진신고·전수조사 촉구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12:11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12:11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 법안 및 전수조사 결의안 통과
법안 한계·구속력 없는 결의안 문제 지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해 통과된 법안과 결의안에 맞춰 가상자산 재산등록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원의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22일에는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어 의원들이 임기개시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국회사무처에 자진신고하고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재산공개와 정보공개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2023.06.01 krawjp@newspim.com

이들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돼 현재 시점에서 보유 중인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국회법에서 가상자산 등록 관련 세부사항을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회가 일반적인 모습과 다르게 재빨리 제도 보완을 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코인 보유 의혹을 공식 입법과 국회법 개정으로만 넘기고 가려는 문제가 있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현 시점에서 의원들이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하면 현재 재산공개 내역은 내년 재산 공개에서 드러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넷은 결의안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 가상자산 보유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 나서서 보유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개정안과 결의안은 가상자산의 불법성과 관련된 것이고 투기에 대한 눈초리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에 대한 투기적 거래, 부당한 권한남용에 대한 비난만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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