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민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가입 기간은 다음해 5월 27일까지 1년 이며 대전시에 주소지를 둔 외국인등록자를 포함한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공영자전거 타슈 시즌2를 시승하는 모습. [사진=대전시] 2022.07.25 gyun507@newspim.com |
특히 올해부터는 사망 및 후유 장해에 대한 최대 보장금액이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4주 이상 상해 진단시 진단위로금 최대 50만원 ▲6일 이상 입원시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는다.
무료 자전거 및 PM 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PM)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헙가입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