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특별한 지시 사항이나 대비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
이들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이나 피난 권고, 현장대응요원 현장 출동 지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증인으로 참사 당일 숙직 당직사령을 했던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조모씨가 출석했다.
조씨는 "재난신고 들어오면 그에 따라 절차 처리해야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면서도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교육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당직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나가보려고 했지만 비서실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 전단지 제거 요청을 받았다던데"라고 하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한 조씨는 '핼러윈 당직 사령으로 당직 중 대비해야하는 특별한 사항 지시받은 적 없고, 핼러윈 대비 자료 본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참사 당일 오후 10시20분쯤 소방본부로부터 '이태원 일대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했다'는 상황 전파 메시지를 지휘부에 보고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직실로 위급하다는 민원 접수된 게 없었고, 상황전파 메시지를 보고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걸 생각하긴 어려웠다. 소방 출동하셔서 업무처리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고개를 푹 숙이거나 울먹거리는 등 힘든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변론 이후 재판부가 "만약 그날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본 적이 있냐"고 묻자 조씨는 "저 혼자라도 골목에 들어가 '들어가지 말라'고 말려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이들에 대한 두번째 공판은 오는 6월 26일 오후 2시3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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