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신설 등 정책도입
10년간 흡연율 15% 이상 낮춰, 최근 3년은 '정체'
상위법 개정 없이 후속 대응 어려워, 정부 도움 '절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3년간 정체에 빠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금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금연도시 달성을 목표로 정책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금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담배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유도를 통한 만선질환 예방을 위한 '2023년도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금연구역 확대와 공공장소 금연문화 조성 등이 주요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마스크 내리고 담배 피는 흡연자들. 2021.07.15 leehs@newspim.com |
지난 2010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바 있는 서울시는 2011년 서울·광화문·청계 광장 등을 전국최초로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흡연구역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08년 45.6%에 달했던 서울시 흡연율(성인남성 기준)은 2019년 30.9%로 급감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자신이 재임하던 2010년부터 본격화된 금연정책을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문제는 2020년 28.9%, 2021년 27.9%, 2022년 28.1% 등 최근 3년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에 따른 영향으로 금연서비스 이용자가 감소하고 팬데믹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자가 늘어난 결과 등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는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금연구역을 늘리고 흡연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정부 도움 없이는 한계가 불가피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연구역과 흡연단속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없이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정책 강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금연구역은 총 29만7000여개. 이중 93%에 달하는 27만7000여곳은 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며 조례에 따른 지정은 2만여곳에 불과하다. 상위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조례로 대체해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주택이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충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서울시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흡연단속 강화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인 직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상 기간제 공무원을 모집하는데, 문제는 이들의 인건비가 일반 사업비가 아닌 정부(행안부)가 관리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임의로 인력이나 예산 조율이 어렵다는 의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금연구역이 29만곳에 달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127명으로 모든 지역을 관리하기 어렵다. 민원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상황"이라며 "인력을 늘리고 싶지만 예산 편성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단속요원 자격을 조정하고 인건비 항목만 변경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흡연율은 2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금연도시'를 목표로 청소년 흡연예방 등 관련 사업을 늘리고 있지만 보다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측은 "올해는 25개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연구역도 1000개 가량 늘릴 계획"이라며 "특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혜 예방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자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