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타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아이유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로 총 6곡이다.
[사진=팬엔터테인먼트] |
고발장에는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리듬·코드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 소속사인 이담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 받지 못했고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성 게시물이 배포된 사실을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며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루머 유포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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