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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제영화제, 다르덴 형제부터 다양한 독립·예술영화의 장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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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열흘 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칸이 주목하는 거장 다르덴 형제가 최초로 내한한 가운데, 다양힌 독립·예술영화의 장으로 영화계를 받쳐온 전주의 매력이 펼쳐진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 개막식 행사에는 2000여 명의 게스트 및 관객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개막작 '토리와 로키타'의 장 피에르 다르덴, 뤽 다르덴 감독이 최초로 내한해 한국 영화팬들과 만났다. 국제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옥자연, 박중훈, 신현준을 비롯해 다양한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이 전주를 찾았다.

제 24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를 맡은 배우 진구, 공승연 [사진=전주국제영화제]

◆ 국내외 다양한 영화인들 전주 찾아…"화창한 봄날 축제의 장 되길"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현장엔 국제경쟁 심사위원인 배우 옥자연, 박중훈·신현준, '경주'의 박해일, '문재인입니다' 이창재 감독, '파미르'의 장동윤·이주승, '자우림, 더 원더랜드'의 자우림 밴드. '우리는 천국에 갈 순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우.천.사)'의 이유미 등 국내외 영화인들이 참석했다. 레드카펫에 오른 이들은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의 다양한 장르영화의 발전을 기원했다.

개막선언을 하기 위해 등단한 우범기 조직위원장은 "화창한 봄날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전주를 폭넓게 활용하여 한 곳으로 집중된 행사가 아닌 곳곳이 영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 24회 전주국제영화제 우범기 조직위원장과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 [사진=전주국제영화제]

배우 정준호와 함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민성욱 위원장은 "무엇보다 전주국제영화제를 지지해주시고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 덕분에 오늘날 전주국제영화제가 있게 되었다"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정준호 위원장도 "영화와 함께 멋진 추억 여행을 떠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주국제영화제와 인연이 깊은 다르덴 형제는 개막 기자회견에 참석해 코로나로 지키지 못했던 3년 전의 내한 약속을 올해 지키게 됐다. 민성욱 공동집행위원장은 "두 분 다르덴 감독은 수년에 걸쳐 인간이 가진 특유의 뉘앙스와 복잡성을 포착하는 독특한 영화적 언어를 만들어냈다"며 이들을 환영했다.

영화제 개막식을 진행한 한국소리문화전당 모악당은 영화제 행사 공간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장한다는 전주국제영화제의 포부를 담은 첫 시작점이다. 앞으로 축제가 열리는 열흘 동안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를 비롯해 오거리 문화광장, 팔복예술공장,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등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장 피에르 다르덴(왼쪽), 뤽 다르덴 감독 [사진=전주국제영화제]

◆ 첫 내한한 세계적 거장 다르덴 형제…다양한 소재 독립·예술영화 선봬

전주국제영화제의 포문을 연 개막작 감독 다르덴 형제는 영화 '로제타'(1999)와 '더 차일드'(2006)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세계적인 거장이다.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최초 내한한 두 감독은 "한국은 영화로만 알고 있었기에 직접 한국에 대해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전주에 왔다"고 말했다. 장 피에르 다르덴 감독은 "이민자인 두 아이의 우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려보고자 했다"고 했으며 뤽 다르덴 감독은 "'토리와 로키타'를 본 모든 사람이 '토리'와 '로키타'의 적이 아닌 친구가 되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주요 부문인 국제경쟁 부문은 전 세계 신예 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엄선해 소개하는 섹션으로 올해 83개국에서 총 604편을 접수했으며 예심을 거쳐 총 10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보인다. 전진수 프로그래머는 "다큐멘터리가 강세를 보였던 예년과 달리 다양한 시선을 보여주는 극영화들과 독특한 영상미를 지닌 실험적인 작품들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제 24회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부문에 선정된 폴 B. 프레시아도 감독 '올란도, 나의 정치적 자서전'의 한 장면 [사진=전주국제영화제]

올해 한국경쟁 부문은 기존의 특정한 경향성을 띠기보다는 다양한 주제를 담은 영화들이 출품됐다. 심혜정 감독의 '너를 줍다', 곽은미 감독의 첫 장편영화 '믿을 수 있는 사람', 유수연 감독 '수궁', 다큐멘터리 '어쩌다 활동가', 윤수익 감독의 '폭설' 등 11개 작품이 선정됐다. 탈북자, 세월호 다큐, 판소리 무형문화재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여성 감독들의 장편 영화를 다수 소개한 점이 눈에 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J 스페셜 : 올해의 프로그래머'에서는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활동 중인 배우 백현진이 나섰다. 음악가, 미술가로도 활동 중인 백현진은 루이스 부뉴엘 감독의 3부작 '부르주아의 은밀한 매력'(1972), '자유의 환영'(1974), '욕망의 모호한 대상'을 이번 영화제에서 골랐다. 자신이 출연한 '경주'(2014)와 '뽀삐'(2002), 연출작인 '디 엔드'(2009)와 '영원한 농담'(1977)도 소개했다.

5월 개봉을 앞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명한 영화 '문재인입니다'도 29일과 30일 양일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된다. 영화제에서는 이창재 감독의 무대인사와 관객과의 대화(GV) 행사가 마련돼있다.

27일 개막한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6일까지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개최된다. 열흘간 42개국 247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한국 단편 38편은 국내 영화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온피프엔(ONFIFN)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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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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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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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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