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월 31일 까지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데이터 공유로 기관 간 데이터 활용 활성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입구=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 증거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 데이터가 기관별 분산돼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도록 데이터의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공유체계를 정비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통해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 공유체계를 재정비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보유하는 데이터 중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데이터 등록제'가 운영되었으나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에 따른 임의 조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해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또한 강화해 공유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기능과 기관별로 별도 분석시스템 구축 없이 다양한 분석자원 등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포함했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유데이터 제도가 확립되고 데이터 공유·제공을 저해하는 요인도 최소화해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칸막이 없는 똑똑한 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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