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분 강사 초빙...관련 피해 유형 등 설명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시청 및 사업소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대표, 시의원 등 1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전시는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고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대전시] 2023.04.21 gyun507@newspim.com |
교육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옥분 강사가 '밝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성희롱 피해 관련 내용, 사건 유형 등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아울러 이옥분 강사는 대전시에 ▲고충 접수 ▲상담과 조사 ▲확인 및 징계 ▲결과 통지 ▲사후 재발 방지 등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 성범죄 발생률이 4.8%에서 19%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또 직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사건들도 SNS 등을 통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매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관련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기관장 교육 참여와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교육도 진행 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교육이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직자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고위직 공무원과 기관 대표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직원 어려움과 입장을 배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고충상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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