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액 변경 및 적립 기간 등 선택 사항 개선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지역 내 근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던 청년희망통장을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선된 청년통장 사업은 매월 15만 원이던 적립액을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변경됐으며, 적립 기간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다.
대전시가 지역 내 근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던 청년희망통장을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자료=대전시] 2023.04.21 gyun507@newspim.com |
또 소득 기준도 기존 가구소득 인정액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변경하여 신청 자격을 확대했으며, 접수기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도 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된 임금근로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자세한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는 소득 낮은 순, 거주기간 오래된 순, 연령 높은 순 등 선정기준을 적용해 총 1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결과는 오는 6월 23에 발표될 예정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기준 중위소득을 140%로 올리고 적립금액과 적립기간을 현실화한 만큼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해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월 15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1080만 원(본인 540만 원, 대전시 5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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