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 수리, 건축 분야 등 19개 안전진단전문기관 업체 대상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다음달 24일까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을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분야 등 총 37개 안전진단전문기관 업체 중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한 안전 점검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2020.04.20 gyun507@newspim.com |
점검 사항으로는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 등을 중점 점검하고 명의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엽업행위, 변경 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된다.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점검과정에서 확인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사항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해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설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진단을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책임 의식과 안전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업체 9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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