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배수로 넘는 충격으로 착각"
검찰 "사고 당시 즉시 정차했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사건에 대해 법원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현장검증을 위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에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의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상관 없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 2021.10.21 hwang@newspim.com |
앞서 A씨가 '도주의사가 없었으며 사고 당시 배수로를 넘는 충격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날 재판부는 A씨의 차량 이동 동선과 배수로의 높이 등을 집중 검증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은 뭔가 꿀렁이는 것을 밟았지만 사람인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이상을 감지했음에도 자택 주차장까지 계속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적으로 즉시 정차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굳이 집까지 차를 끌고가지 않고 사고를 인식했다면 내렸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약 20여분간 현장을 검증한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아이를 방지턱 내지는 배수로로 오인할 정도의 높이였는지 확인을 했고 평가는 나중에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실에는 다툼이 없고 운전자가 도주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규범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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