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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 참변' 음주운전자, 지인 9명과 술 13병 마셨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4:11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4:11

전직 공무원 동료 모임서 술 마신 후 5.3km 운전
대전경찰청 피의자 2차 조사...과속 여부 등 확인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4명을 한꺼번에 덮쳐 사상자를 발생시킨 전직 공무원 60대 피의자가 사고 당시 지인 9명과 함께 소주와 맥주 13병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모임 장소였던 중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사고현장까지 5.3km가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섭 대전경찰청 교통과장은 1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전직 공무원인 A(60대) 씨가 평소 참석하던 모임에서 전직 동료 공무원 등 9명과 함께 소주와 맥주 등 13병 가량을 함께 나눠 마신 뒤 운전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화섭 대전경찰청 교통과장은 1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전직 공무원인 A(60대)씨가 평소 참석하던 모임에서 전직 동료 공무원 등 9명과 함께 소주와 맥주 등 13병 가량을 함께 나눠 마신 뒤 운전을 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2023.04.11 jongwon3454@newspim.com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피의자 A씨는 소주 1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임 장소였던 중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사고현장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섭 교통과장은 "사고 당시 피의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우측 도로 경계석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스쿨존) 인도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경찰청은 A씨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 및 기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찰은 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만취상태였을 경우 특가법 제5조 '위험운전 치사상'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화섭 대전경찰청 교통과장은 "현재 피의자와 모임 동석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과수에 사고 현장 CCTV자료 분석을 의뢰해 과속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당국은 오는 12일부터 피해가족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만취 운전 스쿨존 사고는 전직 공무원인 피의자가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걷고 있던 초등학생 4명을 덮치면서 일어났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08%이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경찰청은 10일 운전자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송영훈 독자 제공] 2023.04.08 gyun507@newspim.com

이 사고로 숨진 백승아(9세)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9일 새벽 끝내 숨졌다. 백승아양의 발인은 11일 오전 대학병원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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