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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 참변 나흘만에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1명 부상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09:26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7:30

가해차량 20대 운전자 만취상태 역주행
또 음주운전 사고에 '시민들 공분' 이어져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스쿨존으로 돌진해 어린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지 나흘만에 또다시 대전 서구의 한 삼거리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오전 5시 25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삼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 A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 하다 마주오던 스포티지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2일 오전 5시 25분쯤 대전 서구 갈마 삼거리 교차로에서 레이 승용차가 도로를 음주운전 역주행 하다 마주오던 스포티지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사진=송영훈 독자 제공] 2023.04.12 gyun507@newspim.com

이 사고로 스포티지 30대 운전자 B씨가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20대 레이 운전자 A씨는 음주 운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사고 당시 레이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만취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레이 승용차를 몰던 20대 음주운전자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핌 취재결과, 20대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A씨가 만취로 인해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신원보증을 받고 귀가조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지역 인근 둔산동에서는 지난 8일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을 덮쳐 4명의 사상자를 냈다.

당시 대낮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스쿨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고 있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쳤다. 이 사고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어 시민들의 공분이 일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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