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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잇단 사망…국수본, 전세사기 의심대상자 전수 조사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0:00

국수본부장 전세사기 수사회의 매주 주재
우종수 "불법 전세관행 반드시 바로 잡을 것"
전세사기 피해자 1705명‧피해금액 3099억원
피해자 보호 위해 전국 '범죄수익추적팀' 투입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경찰이 전세사기 의심대상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오전 전국 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참석하는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주재해 전세사기 단속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우 본부장은 앞으로 전세사기 단속 수사회의를 매주 주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해 전국적인 주요사건들을 엄정 수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29건‧2188명을 검거했고 이 중 209명을 구속됐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198명(54.8%)으로 가장 많이 검거됐고 무자본‧갭투자 420명(19.2%), 공인중개사법 위반 290명(13.3%),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45명(6.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현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1705명이고 피해금액은 3099억원 규모다. 피해금액은 1~2억원 수준이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빌라)의 피해가 66.2%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사진=경찰청)

우 본부장은 "최근 인천 건축왕 사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기존지역 외 타 지역에서의 중요사건 발생이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우 본부장은 이에 따라 전세사기 불법 전세관행을 신속히 근절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날 전국 수사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지시를 내렸다.

우선 그간 검토 중이던 전세사기 의심대상자 전(全) 건에 대해서 전국 수사관서에서 신속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 악성임대인 위주 수사에서 언론보도된 전세사기 의심대상자 전 건 및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 등이 전 건에 해당된다. 또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제를 적극 검토하고, 시도청 직접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하던 불법 중개․감정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불법 전세거래 관행을 없앨 방침이다.

이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수익추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범죄수익보전을 하기 어려워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할 계획이다.

범죄단체조직죄, 불법감정․중개행위,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법원 인용 사례가 있어 전국으로 확대 지시를 할 예정이다.

우 본부장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전국적 단속강화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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